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 선정→공사업자 선정→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나주시나주시나주시선정된 공사업자나주시 → 공사업자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계주택주택주택의 부속건물주택의 부속건물창고창고축사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비주택(주택의 부속건물, 창고)지붕개량□
나주시에 위임하는 내용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나주시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나주시가 선정한 공사 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신청자 성 명건물 위치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지원자격)

제8조(지원자격)① 지원 대상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의 동의와「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투기 행위자가 불분명한 방치 폐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방치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위탁)

제10조(업무위탁)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석면안전관리법」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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