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 선정→공사업자 선정→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지자체지자체선정된 공사업자지자체 → 공사업자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건축 연면적(㎡)계주건물부속건물(000)부속건물(000)기타건물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건축 연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 현 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6.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의 철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①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슬레이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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