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3-07 시행 2019-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상속인은 보험 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