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의 시험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제1항 중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1>. <후단신설 2014.12.31>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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