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1>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4.>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홍보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10.11>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천시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0.11>1. 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6.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7. 청소년상담지원시설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9. 지역주민대표10.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본조신설 2012.10.11]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11>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1>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0.11>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0.11>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의결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해당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2.10.11>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0.11>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2(소위원회)

제12조의2(소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2조의3(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2조의3(사례관리팀의 구성) 사례관리팀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2조의4(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2조의4(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2조의5(사례관리팀 회의)

제12조의5(사례관리팀 회의)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2022.3.3.>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규정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0.11]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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