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김천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
아포어린이집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18-12
개령어린이집김천시 개령면 동부길 83
지례어린이집김천시 지례면 장터길 6-20
모암어린이집김천시 모암사랑길 62(모암동)
덕곡주공어린이집김천시 무실7길 38(덕곡동, 덕곡주공아파트)
율곡어린이집김천시 용전1로1길 25(율곡동)
센트럴자이어린이집김천시 부곡길 145(부곡동, 센트럴자이아파트)
에덴어린이집김천시 고래실3길 45-31(부곡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12.30.>
 김천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11조 관련)

【별지 1-2】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
2입소대기 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아동 상세 정보아동명생년월일성별성별
아동 상세 정보출생순위 ※예 : 첫째, 둘째, 셋째보육나이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아동 상세 정보주소
아동 상세 정보입소희망년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보호자보호자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보호자아동과의 관계E-Mail@@@@@@@
보호자휴대폰- -연락처- -- -- -- -- -- -- -
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
1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3순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9.>
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 소 대 기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9>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9>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종사자 임면)

제7조(종사자 임면)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다.

제7조의2(종사자의 복무)

제7조의2(종사자의 복무)① 종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② 시립어린이집원장은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8조(종사자에 대한 전보)

제8조(종사자에 대한 전보)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제9조(영유아의 입소)

제9조(영유아의 입소)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영유아의 퇴소)

제10조(영유아의 퇴소) 제9조에 따라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명칭과 위치)

제11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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