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부 과 액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라. 면적 20㎡ 이상‧200만원에 2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부 과 액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200만원에 2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5㎡ 이하 - 0.6~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0~3.5㎡ 이하 - 3.6~4.0㎡ 이하 - 4.1~4.5㎡ 이하 - 4.6~5.0㎡ 미만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10㎡ 이상‧200만원에 1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 이하 - 2.1~3.0㎡ 이하 - 3.1~4.0㎡ 이하 - 4.1~5.0㎡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부 과 액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 이하 - 6.1~7.0㎡ 이하 - 7.1~8.0㎡ 이하 - 8.1~9.0㎡ 이하 - 9.1~10.0㎡ 미만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 이하 - 12.1~14.0㎡ 이하 - 14.1~16.0㎡ 이하 - 16.1~18.0㎡ 이하 - 18.1~20.0㎡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0.0~25.0㎡ 이하 - 25.1~30.0㎡ 이하 - 30.1~35.0㎡ 이하 - 35.1~40.0㎡ 이하 - 40.1~45.0㎡ 이하 - 45.1~50.0㎡ 미만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마. 연면적 50㎡ 이상‧300만원에 50㎡ 초과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 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 5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부 과 액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 5만원
나. 교통안내소‧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다.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 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10㎡ 이하 - 연면적 11~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 5만원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150만원 150만원 +1㎡당 10만원
(1) 유인 비행선‧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200만원 200만원 +1㎡당 10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부 과 액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 이하 - 1.1~2.0㎡ 이하 - 2.1~3.0㎡ 미만10만원 20만원 2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3.0~4.0㎡ 이하 - 4.1~5.0㎡ 미만35만원 45만원
(3) 연면적 5㎡ 이상‧50만원에 5㎡ 초과면적의 1㎡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50만원 +5만원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구 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금 액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나. 타사광고개 개‧ 5㎡ 이하 ‧ 5㎡ 초과 시 1㎡당 가산 ‧ 5㎡ 이하 ‧ 5㎡ 초과 시1㎡당 가산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개‧ 3.5㎡ 이하 ‧ 3.5㎡ 초과 시 1㎡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15,000원 1,000원 4,000원
3. 공연간판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지주 이용 간판개 개‧ 벽면 이용 간판 가항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35,000원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15,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 개 개‧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5,000원
7.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개 개‧ 1㎡ 이하 ‧ 1㎡ 초과 시 1㎡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 시 5개당 가산3,000원 1,000원 4,000원 2,000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단위기 준금 액
8.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개‧ 5㎡ 이하 ‧ 5㎡ 초과9,000원 10,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대 대 대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개4,000원
11. 아치광고물개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개4,000원
13.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가산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4. 벽 보매‧ 50매당3,000원
15. 전 단매‧ 1,000매당3,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한다)
17. 전자게시대건3,000원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14,000원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초과 20㎡ 이하20,000원
1.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한 금액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14,0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20,0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한 금액1,6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21,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38,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한 금액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14,000원
4.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20,000원
4. 지주 이용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한 금액800원
5. 애드벌룬(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11,000원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한 금액600원
8.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구 분수수료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비고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개당 13만원
- 0.5㎡ 초과 0.8㎡ 이하개당 22만원
- 0.8㎡ 초과 1.0㎡ 미만개당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개당 42만원
- 1.3㎡ 초과 1.6㎡ 이하개당 50만원
- 1.6㎡ 초과 2.0㎡ 미만개당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개당 75만원
- 2.3㎡ 초과 2.6㎡ 이하개당 100만원
- 2.6㎡ 초과 3.0㎡ 미만개당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개당 8만원
- 0.5㎡ 초과 0.8㎡ 이하개당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개당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개당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개당 33만원
- 1.6㎡ 초과 2.0㎡ 미만개당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개당 58만원
- 2.3㎡ 초과 2.6㎡ 이하개당 67만원
- 2.6㎡ 초과 3.0㎡ 미만개당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장당 8만원
- 1.0㎡ 초과 2.0㎡ 이하장당 12만원
- 2.0㎡ 초과 3.0㎡ 미만장당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장당 22만원
- 3.7㎡ 초과 4.4㎡ 이하장당 25만원
- 4.4㎡ 초과 5.0㎡ 미만장당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장당 42만원
- 6.0㎡ 초과 8.0㎡ 이하장당 58만원
- 8.0㎡ 초과 10.0㎡ 미만장당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장당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1만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2만5천원
- 21장 이상장당 4만2천원
라.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1만7천원
- 21장 이상장당 2만5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
라. 1년 이상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100만원
비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8 비고를 따른다.비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8 비고를 따른다.비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8 비고를 따른다.비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은 영 별표 8 비고를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4. 1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5 비고를 따른다.
【별표 2】<개정 2019. 4. 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 2019. 4. 11., 2021. 12. 30.>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개정 2019. 4. 11.>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고: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⑳ 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성 별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⑨ 종 류⑩ 수 량⑪ 규 격⑫ 표 시 위 치⑬ 표 시 기 간⑭ 광 고 내 용⑮ 준 공 일 자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⑳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소위원회10)일15(소위원회10)일15(소위원회10)일
광고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광고주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광고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광고물 심의 신청내역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
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
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시공업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
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
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대표자대표자건축사업무 신고필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 천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4. 11.>【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4. 11.>【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4. 11.>【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4.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성별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김 천 시 장직인【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4. 11.>【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4. 11.>【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4. 11.>
사 진 (3.5×4.5)
김 천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인수인성명생년월일성별
인수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김 천 시 장직인【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 2. 18., 2019. 4. 19.>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⑦ 성별비 고
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생년월일성별
신고자신고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김 천 시 장직인【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 2. 18., 2019. 4. 11.>【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 2. 18., 2019. 4. 11.>【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 2. 18., 2019. 4. 11.>【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 2. 18., 2019. 4. 1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성별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4. 11.>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김 천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비고: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위 도안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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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7.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12.30.>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③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9.12.>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9.12.>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②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3. 조명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4.9.12.]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시 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시 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시 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9.12.>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12.>[제6조에서 이동 <2024.9.12.>]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이하 “게시대 및 게시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대 및 게시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대 및 게시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12.>④ 그 밖에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9.12.>[제7조에서 이동 <2024.9.12.>]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제8조에서 이동 <2024.9.12.>]

제10조(자율관리협정)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4.9.12.>]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4.9.12.>]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9.12.>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9.12.>]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9.12.>]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④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업자가 옥외광고물 공모전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디자인ㆍ제작ㆍ설치 및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제13조에서 이동 <2024.9.12.>]

제15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제15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의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9.12.][제14조에서 이동 <2024.9.12.>]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6조(광고물 실명제) 광고물등의 실명제 표시와 관련하여 도 조례 제28조제3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에 대해 해당 광고물의 설치 주소를 범죄ㆍ화재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음2. 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설치 주소를 기재할 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 기재를 원칙으로 함[본조신설 2024.9.12.]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김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3.>1. 건설도시국장, 균형개발과장2. 다음 각 목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9.12.>]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2.>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12.>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4.9.12.>]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에서 이동 <2024.9.12.>]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18조에서 이동 <2024.9.12.>]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9.12.>]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1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검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9.12.>]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시의 게시판(시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2.>③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2.>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⑤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⑥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제21조에서 이동 <2024.9.12.>]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제22조에서 이동 <2024.9.12.>]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및 도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른 시ㆍ군과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제23조에서 이동 <2024.9.12.>]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제26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제24조에서 이동 <2024.9.12.>]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입증지 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4.9.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2024.12.26.>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9.12.>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김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5조에서 이동 <2024.9.12.>]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26조에서 이동 <2024.9.12.>]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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