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별표 1] <개정 2013. 6. 19, 2020. 9. 17.>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제2조 관련)
1. 관내 동지역
2. 읍·면 지역 중 배출량이 많은 다음의 지역
 - 아포읍 소재지(국사리)
 - 농소면 용시마을(월곡리), 도공촌(용암리)
 - 감문면 상가지역(태촌3리)
 - 대항면 상가지역(향천1리), 면소재지(향천2리), 복전리상가(시내방향 도로우측)
 - 어모면 소재지(중왕1, 3리), 산업단지(남산3리), 에코타운(도암리)
 - 지례면 소재지(교1리, 상부1리)

[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별표 2] <개정 2020. 9. 1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제3조 관련)
1. 배출일자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
 ㆍ제1권역(월, 수, 금): 대신동, 지좌동, 율곡동, 아포읍, 농소면, 감문면어모면, 대항면
 ㆍ제2권역(화, 목, 토):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지례면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2. 배출시간: 지정된 배출일 18시부터 24시까지
3. 배출장소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 일반주택 대문이나 업소 앞 등(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곳)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수거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4. 수거·운반: 배출일 다음 날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 배치기준 
〈공동주택〉
 ○ 20∼60세대 당: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 1대
 전용수거용기 120리터용기 2개 이상
 - 60세대 초과 시: 60세대마다 추가설치 
 ※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분구분판매단위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고
단독주택 및 음식점등5ℓ1매137원13원150원
단독주택 및 음식점등20ℓ1매546원54원600원
단독주택 및 음식점등120ℓ1매3,380원320원3,600원
구 분200g400g600g800g1kg
금 액7원14원21원28원3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 2. 29., 2020. 9. 1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4조 관련)
1.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

※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수수료와 같은 9%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무게에 따른 수수료

※ 충전 및 관리수수료는 2.5%를 적용한다.

【별표 4】

구분규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질
전용수거용기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전용수거용기20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전용수거용기120ℓ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고밀도플라스틱(HDPE) 또는 FRP
구분구분납부필증 색상기능
단독주택․ 음식점 등5ℓ초록색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단독주택․ 음식점 등20ℓ노란색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단독주택․ 음식점 등120ℓ파란색부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 종류(제6조 관련) 
1. 전용수거용기

2. 납부필증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상 호소재지소재지
대행 신청 업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세대수세대수인구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4.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수집운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2. 대행계획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4. 자산현황
5.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 징수방법
6.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구 분대상명 (상호․성명)대상규모 (면적․세대․인구등)위탁기준수집기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주소) : 
 2. 대 표 자(성명) : 
 3. 위 탁 사 항

제2조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 은 "갑"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갑" 과 "을" 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 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는 "갑" 과 "을" 간 상호계약에 의한다.
제5조 "갑" , "을"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 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위탁자 주소 : 성명 : (인)
(을)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해제)서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 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거주사항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 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세대수세대수인구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음식물류폐기물운반처리량 (톤/일)대행 수수료대행 수수료수집운반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 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2.18>

 가로 210㎜×세로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2013.6.19, 2020.9.1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축산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위생과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1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①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한다.2. 수수료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3. 수수료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부과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능력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④ 시장은 단독주택의 위탁처리비는 운반거리·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4.>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례 제14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8조(수수료 등의 지원)

제8조(수수료 등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12.31, 2020.9.17.>1. 삭제 <2020.9.17.>2. 삭제 <2020.9.17.>② 조례 제 11조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 30리터 이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제목개정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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