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교부한다. <개정 2007.5.10>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07.5.10>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시장의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5.10>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개정 2007.5.10>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11>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