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 종 (주생산품)공장규모대지 : ㎡ 건물 : ㎡
생 산매출액 : 백만원 수출액 : 천불종 업 원상시 : 명 일시 : 명 계 : 명
자 본자기자본 : 타인자본 : 계 :융자 신청 사유(용도)
신 용 정 도양호, 보통, 불량기수혜일 운영상태년 월 일( 백만원) 가동(창업), 휴업, 폐업
공장등록일년 월 일
융자 협의된 은행 확인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 , 부
( )은행중소기업여부여 , 부
( )지점장 (인)제조시설면적(건축물관리대장)
김 천 시 장 귀하위 사항을 확인함. 김천시 투자유치과장 (인)위 사항을 확인함. 김천시 투자유치과장 (인)
<구비서류>
1.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1.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1.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07. 5. 10, 2016. 2. 18>
김천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추천 신청서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팩스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성 별 : )
○ 융자신청액 : 백만원 (E-mail : )
○ 사업자등록번호 : (융자희망은행 : 은행 지점)
○ 업체현황 : (담당자휴대폰 : - - )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교부한다. <개정 2007.5.10>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07.5.10>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07.5.10>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시장의자금지원계획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5.10>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붙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개정 2007.5.10>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11>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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