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없음
첨부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참전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없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12.7.5, 2017.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7.11.23>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참전자단체”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유공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1.4.8.>[제목개정 2017.11.23]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 2022.11.17., 2024.12.26., 2025.10.02.>1. 유공자에게 월 200,000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4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30,000원 지급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1. 삭제 <2017.11.23>2. 삭제 <2012.7.5>3. 삭제 <2012.7.5>[제목개정 2017.11.23]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7.11.23, 2021.4.8.>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③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제목개정 2017.11.23]

제7조(지급 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7.11.23>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2014.12.31, 2017.11.23, 2021.4.8.>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1.23>[제목개정 2017.11.23]

제8조(지급의 중단)

제8조(지급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3] <개정 2025.10.02.>1.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1.5.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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