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3.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나.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라.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수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과 생산자단체 및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특산물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 사용2. 영유아와 아동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지원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ㆍ감독③ 시장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2.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및 시설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는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계약재배는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한다.④ 급식경비,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학교 등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등 시설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농업 생산과정의 중요성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계획6.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계획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4.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국ㆍ소장2. 김천교육지원청의 관련 과장3. 김천시의회 의원4. 학부모단체 추천인5. 교원단체 추천인6.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7.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8. 시민단체 추천인9.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10. 영양사 관련 단체 추천인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단체 추천인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2. 생산자 및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4. 유통 및 공급관리5. 김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홍보 및 급식업무 협의6.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④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필요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비영리 법인 형태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① 시장과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친환경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