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1-09-16 시행 2011-09-16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별지)

인 명서체 규격
폐기년월일년 월 일사용 개시
폐기이유마멸․직제변경․기타각인 근거
용 도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급 성명인 영
비 고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사유)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편 의회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1995. 1. 3 조례 제2호]
개정 1998. 1.15 조례 제227호
개정 2004. 2.24 조례 제506호
개정 2006. 8.21 조례 제602호
개정 2011. 9.16 조례 제8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
 ②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
 ③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
 1 .문경시의회의장
 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4.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5. 문경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6.8.21〉
 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
 ④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⑤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
 ⑥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편 의회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신설 2004.2.24〉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제9조(공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②(신규조각) 최초의 공인은 문경시장이 새겨 문경시의회에 교부한다.
부칙(개정 1998.01.15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02.24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08.21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9.16 조례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문경시 의회 공인 조례」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1. 문경시의회 인(청인): 3.6센티미터
2. 문경시의회의장의 직인: 시장직인 규격과 동일
3. 문경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 2.1센티미터
4.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직인: 2.1센티미터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②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1. 문경시의회의장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4.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5. 문경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6.8.21〉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⑤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⑥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2.24〉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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