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와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0.2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1.]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영 제7조의7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4에 따른다.1. <삭제 2024.10.21.>가. <삭제 2024.10.21.>나. <삭제 2024.10.21.>다. <삭제 2024.10.21.>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3.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5일 이하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다.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라.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4.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10.21.>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0.21.>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종전 가목에서 이동 및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4.10.21.]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24.10.21.]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4.10.21.]5.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마쳐야 한다.2. 의장은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실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