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6 시행 2025-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지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만 해당)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 일부제한구역
 ○「하천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ㆍ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공간시설 중 공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이내 지역)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중 체육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유원시설업 중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 고시 지역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ㆍ댐” 중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저수지 부지 경계선 및 상류 1㎞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주변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를 미리 공고한 지역
 ※ 비 고
 1.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1가구만 산정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택이 위치한 각각의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 사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종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축종공통시설개별 설치시설
소 (말 포함)축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 우사는 톱밥우사 • 우사내에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돼지축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 돈사는 무창돈사 • 돈사내에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
닭․오리축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계사 •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 산란계는 계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 시설과 집진 닥트 시설
개 및 그 밖의 가축축사 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 축사는 형태에 맞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 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1. 개별시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2. 개별 설치시설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바닥에서 3m 이상의 악취방지벽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9., 2016.6.7.,2017.9.29., 2025.3.26.>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7.>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8.7., 2021.1.1., 2025.3.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5.3.26.>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ㆍ재축하는 경우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3. <삭제 2025.3.26>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다. <신설 2019.8.7.> <개정 2021. 1. 1., 2025.3.26.>[전문개정 2017.9.29.]1. 축종이 소인 경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이 별표 1의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25.3.26.>2.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3.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9.29.>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7.31.]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4조(사육금지 조치) <삭제 2017.9.29.>

제5조(허가의 절차등)

제5조(허가의 절차등) <삭제 2017.9.29.>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2017.9.29.>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17.9.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17.9.29.>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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