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조사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민간부분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4.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5.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