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보조에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경비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비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4.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5.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6.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8. 특기·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10. 그 밖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신청학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