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총사업비시비보조자체부담자체부담기 타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06. 9. 7 조례 제611호]
개정 2007. 6.12 조례 제647호
개정 2009. 4.17 조례 제735호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0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 7.15 조례 제924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10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보조에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경비
 2.「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비
 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
 5.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6.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8. 특기·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개정 2007. 6.12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4.1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보조에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경비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비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4.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5.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6.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8. 특기·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10. 그 밖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신청학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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