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정) 2015.12.31 조례 제1059호
(일부개정) 2018.01.01 조례 제11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지도 권장)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교통관련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1. 교통 질서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2.. 시 관내 각종 행사의 교통소통활동 및 보행 질서계도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
 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5.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수반되는 부대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1.0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30.>5. “관계 기관”이란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제3조(교통지도 권장)

제3조(교통지도 권장)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24.12.30.>1. 교통 질서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2. 시 관내 각종 행사의 교통소통활동 및 보행 질서계도3.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5.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및 차량구입 <개정 2024.12.30.>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수반되는 부대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30.>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시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을 관계 기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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