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와 공동 추진
20%투자가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등 1개월 이상 유치활동
1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기관 단체 또는 해당부서로 이관 추진 등 1회성 유치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1.13., 2019.10.1.>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US $ 기준)
 가. 1천만불까지 : 0.08%
 나.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의 부분 : 0.07%
 ※ 8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천만불) × 0.0007
 다.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의 부분 : 0.06%
 ※ 3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5천만불) × 0.0006
 라.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 : 0.05%
 ※ 6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억불) × 0.0005
2. 공무원 포상기준 (US $ 기준)
 가. 1천만불까지 : 포상금 0.03%
 나.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2%
 ※ 3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천만불) × 0.0002
 다.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1%
 ※ 1만1천불 + (투자유치금액 - 5천만불) × 0.0001
 라.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 : 포상금 0.01% 및 인사상 우대
 ※ 1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억불) × 0.0001
3. 제출서류
 가. 업무협약체결서(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라.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 서류
 마. 청구서
4. 기타사항
 가. 투자유치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민간인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무원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절차
 가. 포상금 신청서 접수 : 신청인(지급 대상자) → 문경시 
 나. 포상금 신청서 검증 및 실사 : 문경시
 • 포상금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세부내용 확인
 • 투자유치 실투자액 실사 및 투자발굴 단계 적정성 검토
 다. 포상금 지원여부 심의 : 문경시 →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
 • 투자유치 포상금 적정성 및 지원여부 심사
 라. 포상금 확정 및 지급 : 문경시 → 신청인
6. 지급기준에 따른 투자발굴 과정별 차등적용율

별지서식

지 원 대 상기업체명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시설보조금 신청의 경우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대 표 자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 고 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 표 자국 적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고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 일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 치 기 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유 치 기 업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본 사 (공장 )유치 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본사소재지소재지
본사본사사옥면적사옥면적
공장공장소재지소재지
공장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
공장공장제조시설(㎡)제조시설(㎡)
공장공장부대시설(㎡)부대시설(㎡)
공장공장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
계계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
계계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계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기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4., 2019.10.1.>
입지(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별지 제3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읍면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이전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문경시 기업 등 투자 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문경시장 귀하
붙 임 :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끝.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8.4>
기업유치 포상금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7.01.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 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3.4.3.>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3.4.3.>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9.>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4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제4조(입지보조금 등 지원)①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증축 등 추가 투자의 경우 추가 투자액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은 변경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 2017.1.9., 2019.10.1., 2024.10.21.>② 조례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7.1.9.>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개정 2024.10.21.>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의 건축비, 건물매입비 <개정 2024.10.21.>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 사업장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신설 2013.4.3.> <개정 2024.10.21.>③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기업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

제5조(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조례 제12조, 제1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5.8.>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5.8.>

제7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7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9.>1. 문경시가 선정한 역점시책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7조의2(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

제7조의2(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① 조례 제22조의4제1항및 같은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② 조례 제22조의4제3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국제회의시설업·유원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 및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17.1.9.>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① 조례 제17조 제1호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9.>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타지역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타지역 또는 관내 소재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제2항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는 해당사업의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1.9.>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하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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