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등록번호
신청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유통센터명
신청인위 치
신청인취급품목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사업개시 년도부터 5년 이내) 5.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사업개시 년도부터 5년 이내) 5.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사업개시 년도부터 5년 이내) 5.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사업개시 년도부터 5년 이내) 5.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4. 사업계획서 1부(사업개시 년도부터 5년 이내) 5.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 지정서

유통센터 명
법 인 명법 인 등록번호
대 표 자전화번호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휴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신청인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폐업 허가 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신청인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거래실적보고서

품 목수 탁수 탁수 탁매 취매 취매 취
품 목물 량금 액점유율물 량금 액점유율
1/42/43/44/4누 계
품 목매출액공동계산공동계산률참여농가수비고
선 별 기선 별 기세 척 선 별 기세 척 선 별 기저 온 저 장 고저 온 저 장 고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가동일수처리톤수가동일수처리톤수가동일수처리톤수직원일시고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 )분기 거래실적보고서
1. 사업실적
(단위 : 톤, 천원)

 ◦ 분기별 사업매출액
(단위 : 천원)

2. 공동계산 실적

3. 기타 운영실적

*일시고용은 일 누계

[별지 제6호서식]형태별 거래실적 보고서

품목구 분수 탁수 탁수 탁수 탁매 취매 취매 취매 취
품목구 분물량금액수수료점유율물량금액수수료점유율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회원조합공판장
중앙회 공판장
농협 물류센타
기타유통업체
전자상거래 (홈쇼핑,인터넷)
기 타
합 계
품 목계지역브랜드지역브랜드광역브랜드광역브랜드유통업체브랜드유통업체브랜드
품 목계
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거 래 량거 래 량거 래 량거 래 액거 래 액거 래 액비 고
소속주소성명계매취수탁계일반공동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 )분기 형태별 거래실적 보고서
1. 사업실적
(단위 : 톤, 천원)

2. 브랜드 거래실적

3.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1.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4. 삭제 <2021.7.1.>5.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1.7.1.>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둔다. [제목개정 2021.7.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 판매2.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4. 기타 유통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1.>1. 부시장 및 관련국장2. 농업업무관련 과장3. 시의회의원4.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단체의 장5. 농산물생산농가대표6.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세칙)

제11조(준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8.7.,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2. 법 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3.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②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③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위탁신청 등)

제13조(위탁신청 등)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법인등기부등본2. 정관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4. 사업개시년도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안정적인 원물확보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본조달계획,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계획, 마케팅계획, 손실발생 시 보전대책, 투자계획 등을 포함 한다.)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7.1.>③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6.7.>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수익금은 제20조제2항에 의한 경비를 공제한 후 수익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0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년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

제18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연도) 유통센터 사업연도는 문경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경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과 상품성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매년 1월 20일까지 유통센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경비)

제20조(운영경비)①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② 유통센터에서 발생되는 자체 수입금으로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기계장비 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③ 중요시설에 대한 유지비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한다.

제21조(시설관리)

제21조(시설관리)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④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22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장부비치)

제23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휴·폐업 허가)

제24조(휴·폐업 허가)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대행)

제25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 판매 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7.1.>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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