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문경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5.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6.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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