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 이라 한 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경상북도 무형유산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 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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