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5장 새마을체육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2010.2.25 조례 제7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문경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문경시협의회, 문경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문경시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문경시협의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조직이 시행하는 조직역량강화사업과 시민문화의식개혁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국제새마을사업, 통일새마을사업, 국민정신운동전개 등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준용)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및「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문경시새마을회(산하 회원단체 및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30.>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ㆍ훈련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6. 그 밖에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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