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3 시행 2020-06-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 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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