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별표

[별표]안내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 표시문(제9조 관련)

[별지서식]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 번호관리 번호00읍면동-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00마을-부여번호00읍면동-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설치부서
유 형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ex) 공터, 경로당, 공원 등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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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양호보 통보 통불 량기타사항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허리돌리기ex)허리돌리기ex)도색 필요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기구사진)(기구사진)
※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설치부서가 다른 경우 관리번호 별도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별도의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주체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카드 작성)

제11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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