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20.>3.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4.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개정 2024.11.20.>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3.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 등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개정 2024.11.20.>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제목개정 2024.11.20.]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20.>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