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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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글성명 ③ 문경시 ④ 발급번호 ⑧ 년 월 일 ⑤ 리․통장증 ⑥ ○○○읍면동 ○○○ 리․통장, 성명, 생년월일 ⑦ 본 문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24 18 10 18 12 10 12 10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돋움체 굴림체(진하게) 궁서체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읍/면/동이/통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편 읍면동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제8편 읍면동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제8편 읍면동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1995. 1. 3 규칙 제50호]
개정 2000.12. 9 규칙 제214호
개정 2002. 4.27 규칙 제255호
개정 2008. 5.13 규칙 제367호
개정 2015.12.31. 규칙 제5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2. 4.27>
 1. 당해 이․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2.12. 9, 2002. 4.27, 2015.12.31.>
 2.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2.31.>
 3. 이·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③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 ①읍‧면‧동장은 임명된 이‧통장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에는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통장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이‧통장이 퇴직‧사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의 사유로 인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통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부당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08.5.13>
제3조(해임 및 해촉) 이․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하거나 해촉한다 <개정 2008.5.13., 2015.12.3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31.>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15.12.31.>
제4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이․통 주민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5.12.31.>
제5조(명예반장)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①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신설 2015.12.31.>
 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신설 2015.12.31.>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
 9. 이·통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31.>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1.>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7. <삭제 2015.12.31.>
 8. <삭제 2015.12.31.>
 9. <삭제 2015.12.31.>
제8조(이·통장의 복무) ①이·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비밀유지) 이·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 및 반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公俯)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1조(위임의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 9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4.27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13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신설 2008.5.13., 개정 2015.12.31.>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② 홍 길 동
 
⑥○○읍‧면‧동 ○○리‧통장
 
 ③ 문 경 시
 
① 사진
5.4cm
(앞 쪽)
8.6cm

 
5.4cm
(뒤 쪽)
8.6cm
 ④발급번호 : 
⑤리․통장증
⑥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위 사람은 ○○읍면동 ○○이‧통장임을 증명함. 
▷ 이‧통장의 임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등
⑧ 년 월 일
⑨문경시 읍면동장⑩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주) 위의 ①②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 : 3cmX4cm(발급일부터 6월이내 칼라로 촬영한 것)
 ② 한글성명 
 ③ 문경시
 ④ 발급번호 
 ⑤ 리․통장증 
 ⑥ ○○○읍면동 ○○○ 리․통장, 성명, 생년월일
 ⑦ 본문
 ⑧ 발급일자 : 년 월 일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읍면동장)
 ⑩ 발급기관장의 직인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같이한다
4. 바탕색은 연한 노랑색으로 한다.
5. 리․통장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리․통장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8.5.13., 개정 2015.12.31.>
이‧통장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08.5.13., 개정 2015.12.31.>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08.5.13., 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2. 4.27>1. 당해 이·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2.12. 9, 2002. 4.27, 2015.12.31.>2.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2.31.>3. 이·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③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 ①읍·면·동장은 임명된 이·통장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에는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이·통장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④이·통장이 퇴직·사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의 사유로 인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이·통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부당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전문신설 2008.5.13>

제3조(해임 및 해촉)

제3조(해임 및 해촉) 이·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하거나 해촉한다 <개정 2008.5.13., 2015.12.31.>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31.>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15.12.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이·통 주민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5.12.31.>

제5조(명예반장)

제5조(명예반장)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제6조(이·통장의 임무) ①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신설 2015.12.31.>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신설 2015.12.31.>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9. 이·통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31.>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1.>

제7조(반장의 업무)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5. <삭제 2015.12.31.>6. <삭제 2015.12.31.>7. <삭제 2015.12.31.>8. <삭제 2015.12.31.>9. <삭제 2015.12.31.>

제8조(이·통장의 복무)

제8조(이·통장의 복무) ①이·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이·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 및 반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公俯)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1조(위임의 규정)

제11조(위임의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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