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통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이·통장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상여금과 반장 활동비2.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통장 및 반장에 한정하여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3. 단체상해보험 가입비4.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5.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6.「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신설 2023.12.29.>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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