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2. 4.27>1. 당해 이·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2.12. 9, 2002. 4.27, 2015.12.31.>2.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2.31.>3. 이·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③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 ①읍·면·동장은 임명된 이·통장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에는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이·통장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④이·통장이 퇴직·사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의 사유로 인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이·통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부당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전문신설 2008.5.13>
제3조(해임 및 해촉)
제3조(해임 및 해촉) 이·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하거나 해촉한다 <개정 2008.5.13., 2015.12.31.>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31.>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15.12.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이·통 주민 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15.12.31.>
제5조(명예반장)
제5조(명예반장)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제6조(이·통장의 임무) ①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신설 2015.12.31.>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신설 2015.12.31.>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9. 이·통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31.>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1.>
제7조(반장의 업무)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5. <삭제 2015.12.31.>6. <삭제 2015.12.31.>7. <삭제 2015.12.31.>8. <삭제 2015.12.31.>9. <삭제 2015.12.31.>
제8조(이·통장의 복무)
제8조(이·통장의 복무) ①이·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이·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31.>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 및 반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公俯)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1조(위임의 규정)
제11조(위임의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