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분 | 견 인 료 | 견 인 료 |
| 대상차량 | 기본요금 (10킬로미터까지) |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
| 2.5톤 미만 | 51,600원 | 1,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4,7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102,500원 | 2,5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유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유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2015. 7. 14. 조례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부과‧징수한다. 3. 공고비용 해당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