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2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대상차량견인료견인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5km초과 1km까지)
가. 2.5톤미만20,000원1,000원
나. 2.5톤이상 6.5톤이하25,000원1,400원
다. 6.5톤이상40,000원2,500원
라. 개인형 이동장치16,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5. 20.>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나.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 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한다.
3. 공고비용은 해당 자동차의 매각, 폐차 등을 위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1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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