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14 시행 2015-07-14 제정

별표

별지

구분견 인 료견 인 료
대상차량기본요금 (10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2.5톤 미만51,6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64,700원1,400원
6.5톤 이상102,5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유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3장 교통행정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유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2015. 7. 14. 조례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부과‧징수한다.
3. 공고비용
 해당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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