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조례 공포 2017-01-01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0.3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0.3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111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444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8.18.18.1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① ⑤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문경시장 (인)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ㅇㅇ읍면동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0.3 1.7 3.2 0.3
5.5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8.4., 2017.01.0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4조 관련)
 (앞 면) (단위 cm) (뒷 면)

 4.9 × 7.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자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 ①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②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문경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1. 교육자2. 청소년지도자3.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1.01.>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01.01.>

제4조(위원의임기)

제4조(위원의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1.01.>②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1.01.>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1.01.>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1.01.>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10. 7., 2017.01.01.>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1.>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01.>③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1.01.>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01.01.>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1.01.>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01.01.>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1.01.>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개정 2017.01.0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개정 2017.01.01.>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개정 2017.01.01.>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제13조제2힝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제16조(청소년지도실무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실무협의회 운영) ①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는 문경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② 지도협의회는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17.01.01.>③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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