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봉화군의회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신뢰 속에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분담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 봉화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Ⅰ.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청탁․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직무에 필요한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품위를 지켜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Ⅰ. 우리는 명예로운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Ⅰ.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정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
Ⅰ.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별제 제1호 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의회 의원 (인) 봉화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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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와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9. 의원은 해당 봉화군 및 군 관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09.12.4>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06.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

제5조(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08.25.>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4]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제6조(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제6조(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삭제 2010.06.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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