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자문실적, 소송사건 수임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결과 및 평가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일에 지급한다.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가 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형사 소송사건 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의견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3.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기각 결정 등이 된 경우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소취하를 포함한다) 된 경우③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한다.1.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2. 「민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