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봉화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한다.<개정 2023.04.17.,2025.07.17.>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의회란9. 사령란10.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군수지시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공보게재 의뢰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 실·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게재의뢰한다. <개정 2013.05.16., 2023.04.17.,2025.07.17.>
제8조(조정)
제8조(조정) 기획예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07.17.>
제9조(공보비치)
제9조(공보비치)① 공보는 전자공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2024.12.16.>② 공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공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하여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판매대행인)
제11조(판매대행인) 공보는 군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군 지정 가격으로 발행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