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제정

별표

[별표 1]~[별표 2]

구 분명 칭위 치비고
관광안내소봉화군 종합관광안내소봉화군 명호면 청량산길 124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7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관광객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9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10연속 3개월 이상 활동 하지 않은 경우〃
11연간 60일 미만으로 활동 한 경우〃
1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취소
13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14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15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16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봉화군 관광안내소 위치(제14조 관련)

[별표 2]
 문화관광해설사 경고 및 취소에 관한 규정(제2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말한다.2.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5.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 개최)

제5조(공모전 개최)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

제6조(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ㆍ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3. 시티투어 운영사업4. 지역 내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6.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7.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설립 등)

제7조(협의회 설립 등)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

제10조(사무국장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지원)

제11조(협의회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12조(행정지도)

제12조(행정지도)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명칭과 위치)

제14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격)

제17조(자격) 문화관광해설사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48조의 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19조(근무시간)

제19조(근무시간)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제20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활동지원)

제22조(활동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2.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3.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4. 문화관광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6. 그 밖에 군수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제23조(자치활동)

제23조(자치활동)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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