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립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체류형 귀농인의 집”이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실습 후 봉화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06.13.>3.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6.1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귀농인의 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2., 2024.06.13.>1. 귀농인의 집: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522. 체류형 귀농인의 집: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51-5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4.06.13.>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2>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② 체류형 귀농인의 집 사용자는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4.06.13.>③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일수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4.06.13.>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13.>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종교, 정치, 영리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4.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5. 사용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신설 2024.06.13.>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삭제 <2015.11.16>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4.06.13.>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만료 또는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