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2.··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봉화군 지역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농공단지협의체, 경영자 협회 등4.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2.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지증진 사업3. 노사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활동사업4.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5.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6.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4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중복지원 등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 등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되거나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