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1 시행 2017-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5호)

신 청 인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취급예정품목취급예정품목취급예정품목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운영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통센터명
주 소대 표 자
소 재 지
취급품목
사용기간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용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휴업기간
신 청 인휴업사유
신 청 인공시방법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폐업일자
신 청 인폐업사유
신 청 인공시방법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봉 화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사 과토마토비 고
합 계당 월 실 적당월물량
합 계당 월 실 적당월금액
합 계당 월 실 적전년동월물량
합 계당 월 실 적전년동월금액
합 계당 월 실 적전년대비 (%)물량
합 계당 월 실 적전년대비 (%)금액
합 계당월까지 누 계당월물량
합 계당월까지 누 계당월금액
합 계당월까지 누 계전년동월물량
합 계당월까지 누 계전년동월금액
합 계당월까지 누 계전년대비 (%)물량
합 계당월까지 누 계전년대비 (%)금액
매 취당 월 실 적당월물량
매 취당 월 실 적당월금액
매 취당 월 실 적전년동월물량
매 취당 월 실 적전년동월금액
매 취당월까지 누 계당월물량
매 취당월까지 누 계당월금액
매 취당월까지 누 계전년동월물량
매 취당월까지 누 계전년동월금액
수 탁당 월 실 적당월물량
수 탁당 월 실 적당월금액
수 탁당 월 실 적전년동월물량
수 탁당 월 실 적전년동월금액
수 탁당월까지 누계당월물량
수 탁당월까지 누계당월금액
수 탁당월까지 누계전년동월물량
수 탁당월까지 누계전년동월금액
구 분수출량수출액수출국비고
월 계
누 계
구 분월월누계누계비 고
구 분가동일수처리량(톤)가동일수처리량(톤)비 고
선별기
GAP
저온저장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06.0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월) 운영실적 보고서
1. 거래실적

2. 수출실적

3. 시설․장비 운영실적

4. 기타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여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연장)

제4조(기간연장)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 만료로 계속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발생한피해 및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설치 및 변경 등)

제7조(시설설치 및 변경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통상적인 시설물설치, 유지 개·보수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휴·폐업승인)

제9조(휴·폐업승인) 조례 제21조에 따른 휴업승인신청과 폐업승인신청은 각각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장부비치)

제10조(장부비치)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이와 관련된 장부는 다음각 호와 같다.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매취(계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조례 제24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실제 사용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부과한다.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월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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