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신청인전화번호(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청인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빈 집 소유자주 소
빈 집 소유자성 명
빈 집 소유자전화번호(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빈 집 소유자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위 치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구 조용 도
빈 집 정 비 대 상 건 물철거동수
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첨부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현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범죄, 화재 등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2. 미관 및 안전사고, 범죄, 화재예방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빈집3. 2호외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절차 등)

제8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 관리)

제9조(빈집 관리) 군수는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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