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6, 2016.6.27.,2017.11.1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6.27.,2017.11.16.>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3. 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군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신설 2010.02.26>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7.11.16.>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2.26, 2016.6.27>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1.16.]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2.26, 2016.6.27>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1.1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6,2016.6.27,2016.11.21>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17.11.16.>2. 군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봉화군경찰서장4. 육군 제3260부대제3대대장 <개정 2022.12.19.>5.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6.27>6.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27>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5.1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2017.11.1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2.26.,2017.11.16.>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6.>1.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의 사전 검토2.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3.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로써 본회의의 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신설2010.02.06> ,<개정 2017.11.16.>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2.26, 2016.6.27.,2017.11.16.>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개정 2010.02.26, 2011.08.01.,2017.11.16.>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2.26.,2017.11.16.>⑥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6.>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