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종류 및 규격종류 및 규격지급액비고
현수막5㎡이상2,000원/장1인 및 1단체 월200,000원 한도
현수막5㎡이하1,000원/장1인 및 1단체 월200,000원 한도
벽 보 전 단210mm×297mm(A4) 초과100원/매1인 및 1단체 월200,000원 한도
벽 보 전 단210mm×297mm(A4) 이하50원/매1인 및 1단체 월200,000원 한도
명함형 전 단100mm x 60mm이하20원/매1인 및 1단체 월200,000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고유번호)생년월일 (고유번호)생년월일 (고유번호)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역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단가(원)단가(원)단가(원)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신청액(원)신청액(원)비고비고
신 청 내 역현수막5m² 이상5m² 이상2,0002,0002,000
신 청 내 역현수막5m² 미만5m² 미만1,0001,0001,000
신 청 내 역벽 보 전 단210mm×297mm(A4) 초과210mm×297mm(A4) 초과100100100
신 청 내 역벽 보 전 단210mm×297mm(A4) 이하210mm×297mm(A4) 이하505050
신 청 내 역명함형 전 단100mm×60mm 이하100mm×60mm 이하202020
신 청 계 좌예금주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공무원 확 인 사 항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수 량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계계계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현수막5m² 이상5m² 이상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현수막5m² 미만5m² 미만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벽 보 전 단210mm×297mm(A4) 초과210mm×297mm(A4) 초과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벽 보 전 단210mm×297mm(A4) 이하210mm×297mm(A4) 이하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공무원 확 인 사 항명함형 전 단100mm x 60mm 이하100mm x 60mm 이하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봉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접수대장

연 번접수일신청인 (생년월일)성 별주 소 (연락처)광고물 수량광고물 수량광고물 수량광고물 수량광고물 수량지급액지급액비고
연 번접수일신청인 (생년월일)성 별주 소 (연락처)현수막 5m²이상현수막 5m² 미만벽보ㆍ전단 210mm×297mm 초과벽보ㆍ전단 210mm×297mm 이하명함형 전단 100mm×60mm 이하지급액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접수대장
(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불법유동광고물”이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건물 벽면 등에 게시ㆍ부착하거나 배부한 광고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 <개정 2023.09.18.>② 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제5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군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군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공익용·행정용·선거용 등 협의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6.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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