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일반인의 경우 주 소) 직 급 (일반인의 경우 생년월일) 성 명 (인/서명)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봉화군수 귀하
첨 부◦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징수내역 등 증빙 자료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2. 군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 군 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봉화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2024.12.30.>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3.>1.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7.03.>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07.03.>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07.03.>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07.03.>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4.12.30.>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07.03.>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7.03.>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07.03.>⑤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계약직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① <삭제 2024.12.30.>② <삭제 2024.12.30.>③ <삭제 2024.12.30.>④ <삭제 2024.12.30.>⑤ <삭제 2024.12.30.>⑥ <삭제 2024.12.30.>⑦ <삭제 2024.12.30.>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심의)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심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12.30.>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기준 및 특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2.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3. <삭제 2024.12.30.>4. <삭제 2024.12.30.>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제 제3호 서식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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