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16 시행 2013-09-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연 번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선정일자상품권 지급일자비 고
연 번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성별주 소연간 납부액(원)선정일자상품권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 년도)

별지 제3호 서식

연 번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인증서 발급인증서 발급지원내용비 고
연 번성 명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성별주 소연간 납부액(원)발급일자유효기간지원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관리대장
( 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2조(대상자 선정 통보)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3조(인증서발급)

제3조(인증서발급)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조

제4조(대장의 비치)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성실납세자 관리대장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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