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 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 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필 수 서 류□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각 사업장)
필 수 서 류□ 재무상태 변동표, 손익계산서 (비교식, 각 회계연도별 1부씩) □ 유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 각 연도별 계정과목별 원장 및 보조장 ☞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치<중기>,각종 회원권(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등)등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기장된 계정 ☞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미제출시에는 검토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조사기간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필 수 서 류□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사업장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월 ∼ 12월, 연말정산분포함〕
선 택 적 서 류□ 부동산 임차·임대법인 - 임대차계약서 □ 건설법인 -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 건설법인, 임대법인 - 재고자산 중 토지, 건물 계정별 원장 □ 금융법인 - 조직도 및 임원내역서
본점법인명본점소재지전화번호 (FAX번호)대표자법인설립 년 월 일사업자등록연월일사 업 자 등록번호①법 인 등록번호업태업종자본금②법인구분③종류
본점국내 외국 외투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⑨ 사 업 장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④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⑤최초 설치일⑥사업자등록일⑦사업자등록번호⑧지점 등기일소유형태토지면적건물면적근무인원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본점자 가 임 차㎡㎡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사업장자 가 임 차㎡㎡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사업장자 가 임 차㎡㎡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경 상 북 도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계정 과목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취득 일자장부가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사용 용도
계정 과목과세물건 (소재지, 차량번호 등)취득 일자장부가액① 기 신 고 납부과표취득세농특세취 득 세 납부일자등록세지 방 교육세② 비과세합계사용 용도
사업연도사업장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 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 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법인세법98조(외국인):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②산출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소계
① 근 로 소 득기본급
① 근 로 소 득수당(시간외근무 직무·기술수당 등)
① 근 로 소 득상여금
① 근 로 소 득기타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육아휴직수당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야간·휴일 근로 급여
② 비 과 세 소 득기타
③ 종 업 원 수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사업연도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③(①-②)정당 세액 (④)기납부 세 액 (⑤)납부 일자차인세액 ⑥(④-⑤)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②)과세면적 ③(①-②)정당 세액 (④)기납부 세 액 (⑤)납부 일자차인세액 ⑥(④-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07.03.> (제11조 제4항 관련)
 
 지방세 서면 조사서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호

 1. 이 조사서는 귀 법인이 경상북도(봉화군)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서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 작성은 경상북도(봉화군)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할 사업 연도 : 서면조사 전 최근 5년 이내 사업연도별 각각 조사서를 작성 바랍니다. 
 
 5. 신고서 제출방법 : 담당 및 대리인이 직접제출 또는 우편 송부
 송달지: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재정과 법인세무조사담당자 앞 
 
 6. 문의사항 : (054) 679-6522 / FAX: (054) 679-6529

❒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해당)

※ 필수 서류는 조사법인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선택적 서류는 해당되는 법인(임차법인, 건설법인, 임대법인, 금융법인)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현황
2.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5.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란 ○표
③ 종류 : 해당란 ○표
④ 사업장명 :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공용포함)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시사용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은 별지 작성요망) 

 (단위 : 원)

※ 경상북도 내 자산만 표기바랍니다.
❒ 서식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증감명세서 작성요령
 가. 자산증감명세서상 도내 조사대상 회계연도 내에 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상의 
 증가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을 복사하여 계정과목별 별지로 작성 
 ≪건물, 토지, 용지,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장비(중기) 등≫
 나. ① 기신고 납부과표 : 기존에 납부 또는 부과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재
 ② 비과세 : 등기관련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재
 주) 계정과목별 계정별 원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서류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

 (단위 : 원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 서식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주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월별(분기별) 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명 : > (단위 : 원)

❒ 서식 5.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귀속분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 변경
 ○ 사업장 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중과)
① 연면적 : 건축물대장 연면적(가설건축물 포함)
② 비과세 면적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④ 정당 세액 : 과세면적 × 250원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소유건물사용현황’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압수영치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4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아래와 같이 압수·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성명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직인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24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제24조제3항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예치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주 소(소재지) : 대표자(성 명) :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예치 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성명
서명날인 거부 부기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봉 화 군 수직인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예 치 목 록
 (제2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 제1항 관련)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 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 · 거소 ·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 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 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 란 특정 항목 · 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 이란 군수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및 업종 등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세무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일반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12조(특별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분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법 제100조에 따라「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특정 거래의 내용에 구체적인 위장·가공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년간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경상북도 조례규정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법인의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15조(중복세무조사의 금지)

제15조(중복세무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는 중복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중복세무조사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세무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분조사의 실시)

제16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제17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미리 정한 세무조사의 범위 · 기간 ·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8조(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탈세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 군수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조사의 방법)

제19조(세무조사의 방법) 군수는 세무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세무조사, 서면세무조사, 전부세무조사 및 부분세무조사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세무조사의 장소)

제20조(세무조사의 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소등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 및 군수가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시간)

제21조(세무조사의 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세무조사기간의 계산)

제22조(세무조사기간의 계산) 법 제84조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계산은 세무조사 시작일(자료의 최종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제23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제23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4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5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6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세무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세무조사계획의 수립)

제28조(세무조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및 조사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의 준비)

제29조(세무조사의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미리 세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의 지휘)

제30조(세무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세무조사를 지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1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제31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증으로 하고, 퇴직 · 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제32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준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의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의 종결)

제33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면 세무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종결을 보고받은 조사책임자는 그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종결이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세무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경우6.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5조(과세정보의 통보및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5조(과세정보의 통보및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6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 · 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 · 내용 · 추징세액 · 추징사유 · 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를 작성 · 관리한 대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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