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봉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적용 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그 괴롭힘 발생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ㆍ접수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③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 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종결된 때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
제10조(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1.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여부2. 제9조제1항에 따른 2차 피해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