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봉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사고대응1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봉화군,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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