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정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유통특작과장, 농업기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제12조(관리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