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회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함 □동의 안함 □거부권 및 불이익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도서회원 등록신청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도서대출회원증발급 도서대출반납 및 관련 단문 메시지(SMS) 발송정보제공자의 요청시 삭제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며, 거부시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본인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 대출회원으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자 인적사항(*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성 명*성별*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학교 및 직장*연락처
직 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신분증대조확인신분증대조확인신분증대조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상주시립도서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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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본인은 귀 도서관의 도서이용대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대출 받은 도서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2. 대출회원증 분실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3. 대출도서의 지정된 반납 기일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신상 변동 및 주소 변경 시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반납독촉통지서

연 번등록번호서 명대출일반납 예정일연체 일수정 가 (금액)자료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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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담 당 자: 
 문의전화: 
 주 소: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불용자료대장

연 번일 자등록번호자 료 명가 격발 행 연 도사 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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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불용자료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료기증 신청서

신청일자신청일자관리번호(□개인, □단체) ※도서회원ID 번호부여
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서명)(서명)(서명)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자 료 명자 료 명외 책외 책외 책
비등록도서 처리여부비등록도서 처리여부□ 회수 □ 도서관 처리절차에 따름(도서교환전, 다른 기관 기증, 폐기 등)□ 회수 □ 도서관 처리절차에 따름(도서교환전, 다른 기관 기증, 폐기 등)□ 회수 □ 도서관 처리절차에 따름(도서교환전, 다른 기관 기증, 폐기 등)
기증자료 처리위임기증자료 처리위임기증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도서관자료 등록, 도서교환, 다른 기관에 기증, 폐기)에 대하여 상주시에 일임합니다. □ 네, □ 아니오기증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도서관자료 등록, 도서교환, 다른 기관에 기증, 폐기)에 대하여 상주시에 일임합니다. □ 네, □ 아니오기증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도서관자료 등록, 도서교환, 다른 기관에 기증, 폐기)에 대하여 상주시에 일임합니다. □ 네, □ 아니오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를 기증합니다. . . 기증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를 기증합니다. . . 기증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를 기증합니다. . . 기증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를 기증합니다. . . 기증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를 기증합니다. . . 기증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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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

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시설기 본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용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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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서

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공연·전시·행사내용공연·전시·행사내용공연·전시·행사내용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 경 사 항시 설 사 용시 설 사 용
변 경 사 항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등록)

제2조(이용등록)①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회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6.5.7.>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②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그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회원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3조(이용해지)

제3조(이용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1.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사람3. 이용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사람4.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등록이 해지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4조(열람 및 대출 등)

제4조(열람 및 대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권수는 한 번에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1.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등3. 정기간행물 및 신문(다만, 과월호 간행물은 대출 가능)4. 만화특화공간 안의 만화도서 일체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제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자료 연체 시: 최대 연체 일수만큼2.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완료일까지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

제5조(대출자료의 반납)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대출자료의 반납일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일이 지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1일 이상 60일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2. 60일 이상 1년 미만: 단문 메시지(SMS) 발송 및 전화3. 1년 이상 경과한 때: 반납독촉통지서 발부(별지 제2호서식)

제6조(폐기ㆍ제적)

제6조(폐기ㆍ제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 결정하여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1. 대출자가 행방불명ㆍ사망 또는 미반납으로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2. 자료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3. 자료의 잦은 이용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연속간행물 자료5. 그 밖에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시장은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용자료대장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 것으로 본다.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발행 연도, 가격2.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제7조(기증도서)

제7조(기증도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증도서 선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된 도서일 것2. 오손ㆍ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양호한 도서일 것3.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도서일 것4. 문제집, 참고서 등 단기적ㆍ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가 아닐 것5. 연구보고서,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이 아닌 도서일 것

제8조(희망도서 신청)

제8조(희망도서 신청)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1.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2. 단행본에 한정하여 신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자료,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출판된 지 5년(컴퓨터, 과학 및 신학문 분야는 2년) 이상 된 자료, 고가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사용신청 등)

제9조(사용신청 등)①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계획서2.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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