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상주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소 속 명소 속 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8.>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위반○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포함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경고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겸직신고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갑질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6.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3.24.>
징 계 기 준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28.>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상주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의회 의원 (인) 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상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제6조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 등 겸직 금지)

제6조(대표 등 겸직 금지)①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상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1.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국외출장을 간 경우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5.3.24.>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할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을 위반할 경우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5.3.24.>6. 삭제 <2025.3.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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